ㄱ.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주택의 분양대행을 겸업하는 행위 ㄴ.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ㄷ.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그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도록 알선하는 행위
ㄱ.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권 ㄴ. 아직 완성되기 전이지만 동ㆍ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ㄷ. 입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입목 ㄹ.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ㄱ. 분사무소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ㄴ. 임신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ㄷ.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 니하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ㄱ.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회사 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ㄷ.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ㄹ.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당사자: 甲(매도인, 임차인)과 乙(매수인, 임대인) 2. 매매계약 1) 매매대금: 2억 5천만원 2) 매매계약에 대하여 합의된 중개보수: 160만원 3. 임대차계약 1) 임대보증금: 1천만원 2) 월차임: 30만원 3) 임대기간: 2년 【A시 중개보수 조례 기준】 1. 거래금액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매매․교환): 상한요율 0.4% 2. 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임대차 등): 상한요율 0.5%(한도액 20만원)
ㄱ.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 ㄷ.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ㄹ.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ㄱ.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ㄴ.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ㄷ.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ㄹ. 확인ㆍ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ㄱ. 임대차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적지 않아도 된다. ㄴ. ‘환경조건’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 한 사항을 적는다. ㄷ. 중개대상물에 법정지상권이 있는지 여부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ㄱ. 보증금이 증액되면 乙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한다. ㄴ. 乙이 주민등록법 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ㄷ.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신고를 하고 접수가 완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른 확정 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본다.
○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체결일부터 ( ㄱ )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외국인이 토지를 증여받는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체결일부터 ( ㄴ )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외국인이 토지를 상속받으면 취득일부터 ( ㄷ )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ㄴ. 허가를 받기 전에 당사자는 매매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매매계약의 확정적 무효에 일부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ㄱ.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ㄴ. 신고관청에 포상금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ㄷ. 신고관청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 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ㄱ. 주택의 미등기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을 준용한다. 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ㄷ. 임차권등기 없이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은 배당요구 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ㄱ. 토지 소유자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분묘기지권의 경우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의 수호ㆍ관리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에관하여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ㄴ. 분묘기지권은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 물권이다. ㄷ.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2001. 1. 13.) 이후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ㄱ. 준주거지역 ㄴ. 근린상업지역 ㄷ. 일반공업지역 ㄹ. 계획 관리지역 ㅁ.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주민 이 입안 을 제안 한 것에 한정한다)에 관한 도시ㆍ군 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 부터 ( )년 이내 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 수하지 아니하면 그 ( )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 관리계획 결정은 효력 을 잃는다.
○ 집 단취락 지구 : ( ㄱ )안 의 취락 을 정비 하기 위하여 필 요한 지구 ○ 복 합개발 진 흥 지구 : 주거기능 , ( ㄴ )기능 ,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 능 을 중심으로 개발 ㆍ정비 할 필 요가 있는 지구
ㄱ. 도시ㆍ군 관리계획 과 관련 하여 시장ㆍ군 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 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ㄴ. 시범 도시사업계획 의 수립 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문 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ㄷ. 시장 또는 군 수가 결정하는 도시ㆍ군 관리계획의 심의
○ 총 사업비: 250억원 ○ 환지 전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500억원 ○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1,000억원
ㄱ.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 다. ㄴ. 조합이 조합 설립 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공고방법을 변 경하려는 경우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ㄷ.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 에 관하여는 대의원회가 조합을 대표한다. ㄹ.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 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 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 수의 100 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ㄱ.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ㄴ.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ㄷ. 분양신청서 ㄹ.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정비구역에 세입자와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한 재개발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 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1. 면적이 ( ㄱ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2. 바닥면적이 ( ㄴ )제곱미터 미만의 사실상 주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 서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자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 ㄱ )퍼센 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 ㄴ ) 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같 은 기간보다 ( ㄷ )퍼센트 이상 감소한 지역 ○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 ㄴ ) 개월간의 평균 미분양주택( 주택법 제15조제 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입주자가 선정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의 수가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인 지역
ㄱ.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ㄴ. 조합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내용 ㄷ. 조합설립 인가일 ㄹ.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
ㄱ.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ㄴ.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일 것 ㄷ.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ㄹ. 구조, 화재, 소방 및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것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 ㄱ )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하천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천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 ㄴ )을 건축선으로 하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은 건축물의 대지면적 산정 시 ( ㄷ )한다.
ㄱ. 건축물의 높이: 13미터 이상 ㄴ. 건축물의 처마높이: 7미터 이상 ㄷ. 건축물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10미터 이상
○ 대지면적은 1,500 m²임 ○ 각 층의 바닥면적은 1,000 m²로 동일함 ○ 지상 1층 중 500 m²는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주차장으로, 나머지 500 m²는 제2종 근린생활시 설로 사용함 ○ 지상 2층에서 11층까지는 업무시설로 사용함 ○ 지하 1층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하 2층과 지하 3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함
○ ( ㄱ )세 이상인 농업인이 거주하는 시ㆍ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 ㄴ )년이 넘은 농지 ○ ( ㄷ )월 이상의 국외여행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ㄱ. 지번 ㄴ.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ㄷ. 토지의 소재 ㄹ. 토지의 고유번호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ㄱ )에 등록한 날부터 ( ㄴ ) 이내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 ㄷ )를 접수한 날부터 ( ㄹ ) 이내
ㄱ. 중앙지적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임명 하며,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결과에 따른 업무 등 중앙지적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ㄷ.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ㄹ.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 ㄱ )일로 하며, 측량검사 기간은 ( ㄴ )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 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 ㄷ )일을, 15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 ㄹ )일에 15점을 초과하는 ( ㅁ )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ㄱ. 분묘기지권 ㄴ. 전세권저당권 ㄷ. 주위토지통행권 ㄹ. 구분지상권
ㄱ. 토지에 대한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토지대장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ㄷ. 상속등기를 신청하면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공정증서에 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공하는 경우,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ㄹ.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 결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ㄱ. 위조한 개명허가서를 첨부한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등기신청 ㄴ. 하천법 상 하천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신청 ㄷ.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신청 ㄹ.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 전세권 ○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 ○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 업권 ○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 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이축권(해당 이축권의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 가하여 신고함)